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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월차가 없어 졌다고? 근로기준법 연차이야기(ft.1년미만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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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한달근무를 하면 월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는 폐지되고 1년미만 연차가 규정되었다. 


1년미만연차

 

1년미만연차는 과거 월차와 같은 개념이다. 한달을 만근하면 하루의 연차가 부여된다. 기존 월차와 다른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계속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1개월 까지만 부여된다.

예를 들어보자 2022년1월1일 입사한 직원이 12월30일에 퇴사한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몇개일까?

11개다. 1년미만 연차는 말 그대로 1년미만까지만 지급된다.따라서 12개월 부터는 1년미만연차를 사용할 수없다.

1년이상 연차

 

1년이상 연차휴가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연차다.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받는다. 최근에는 1년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의 변화가 있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22년1월1일에 입사하여 2022년12월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발생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2022년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만1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는 날은 12월31일이 아니라 그 다음해 1월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상하다... 퇴직금은 12월31일 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데 왜 연차는 변경되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를 가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퇴직금과는 다르다고 판단한 것 같다. 내가 학자도 아니고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할 이유는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366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다음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다. 연차는 매2년마다 1년씩 가산되며 휴가일수가 25일이상이 되면 수당으로 지급된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검토하기전 판단해볼 사항이 있다. 그건 바로 연차휴가 청구권이다. 1년미만연차는 한달 만근하면 발생한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1년이 되는날까지이다. 즉 1년미만 연차휴가청구권은 만1년이 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청구권이 생긴다.

2022년1월1일에 입사하여 202년11월말일 까지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12월31일 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만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1년이상 연차의 경우 청구권의 시효는 1년이다. 예컨대 2022년1월1일에 입사하여 2023년1월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3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을 대비하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연차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연차휴가청구권이 만료되기 6개월전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통보할 것
  • 연차휴가청구권이 만료되기 3개월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

사견으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서 행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대부분 무효인 촉진제되이다.


연차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그 날 부터 3년이내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음 포스팅에서 연차수당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by  민승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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