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있다. 20년전 부터 논란이 되는 제도라고 하는데 내가 알게된건 10년전 부터이다.
왜 포괄임금제도가 문제가 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포괄임금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포괄임금제 넌 누구냐?
제5조(임금) 상기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위 조항이 들어간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계약서이다. 즉 월급이나 연봉에 발생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계약형태이다. 과거 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을 인정하여 산정된 월급과 근로자가 실제 일을한 연장근로시간의 금액차이가 없다면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판례가 위와 같은 형식을 계속 인정하고 있지 않자 판례의 판단을 근거로 포괄임금제는 진화했다.
제5조(임금) 상기 월급에는 월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월15시간의 야간근로 월16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보자 근로자가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 당연히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 계약에서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선지급되어 있다. 따라서 1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휴일근로나 야간근로 또한 마찬가지이다. 포괄임금제가 통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부에서 이를 인정하는데 기인한다.
월 2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면 어떨까? 당연히 2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어느정도 포괄임금제도를 이해했을 것이다. 필자가 사업주라도 포괄임금제도를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법정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니 위험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도의 유효 요건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은 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다르다. 노동부는 업무형태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한다.
가. 근로계약서에 법률상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해야 한다.
나. 시간외수당 금액이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금액이 법상 계산법과 일치한다.
판례는 어떤가?판례가 바라보는 시각은 노동부와는 다르다 업무 자체를 본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의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를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조건이나 업무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포괄임금제는 태생부터가 잘못되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면 당연히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구인공고상 임금에도 포괄임금 연봉이 아닌 기본급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자생적으로 태어난 이 제도는 법규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by 민승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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