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권고사직 당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볼 수 있다. 권고사직의 개념을 알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다. 이처럼 권고사직과 해고는 중복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의사표시 성립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권고사직의 개념
권고는 문언그대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 의사가 사직의 권유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받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예컨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사직을 할 생각이 있냐?" 권유를 한다. 근로자는 "아니요 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없이 종료된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나오지마"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는 권고사직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혼동
서두에서 얘기한 것 처럼 실 생활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을 하다 보면 권고사직이 해고인 경우가 있고 이와 반대로 해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일도 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봐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한 달의 위로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위로금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수 없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당이다.
마치며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음에도 인지를 하지 못하여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가 없다. 반대로 권고사직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by 민승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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