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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을 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퇴사전 1년동안 임금체불액이 2개월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임금체불 2개월의 의미는 2개월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월 임금 1/2지급 , 11월 임금 1/2지금, 1월 임금 전체 미지급이라면 1년간 체불된 임금총액의 합이 2개월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후 1개월 근무 실업급여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있는 부분이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계약만료 입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만료 2. 2년미만 근로(5인이상) 3. 회사의 재계약거부 ■ 근로계약서 존재 계약만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구두로 연장된 경우라면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계약기간 2년미만 비정규직법상 2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 실업..
권고사직 당했다? 해고와 퇴사 권고는 다릅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나 오늘 권고사직 당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고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 너 나가라!" , "오늘 부터 해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했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회사의 경영이 어렵습니다. 혹시 퇴사할 생각이 있나요?" 라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퇴사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퇴사권고를 근로자가 받아 들인다면 권고사직의 효력은 발생합..
근로기준법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로 변경 과거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로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월차는 폐지가 되고 1년미만 연차로 대체되었습니다. 1년미만 연차 근로가자 1개월을 만근하면 하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를 1년미만 연차라고 부릅니다. 만약 근로자가 결근이나 휴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까지 지급 1년미만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달 즉 11개월까지 지급됩니다.12개월 근무를 하면 1년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넘어가면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 아니므로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연차소멸시효 1년미만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시효는 1년이 되는날 까지입니다. 예컨대 2023.1.1 입사했다면 2023.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와 공모 형사처벌 문제 직장인들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실업인정일에 소득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담을 해보면 많은 수급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크게 1.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2.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인정일에 근로제공 사실이나 취업을 한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무급휴직, 병가기간과 퇴직금 계산문제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회사는 사규에 의해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합니다. 휴직기간에는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제공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이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와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 병가와 휴직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노동부의 입장은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8개월 근무 4개월 병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규상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징금 3배 개정안 발의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징금을 최소 3배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현재 실어급여 부정수급은 혐의에 따라 최대 5배 징수가 가능하지만 하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징금의 최소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부정수급 비율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무상 부정수급 사건이 공모가 아닌이상은 통상적으로 1배의 추징금 처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정수급 행위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특별점검기간은 1회에서 2회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입사 월급 계산방법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 임금 계산방법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도 퇴사 입사시 월급 계산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중도입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일할계산 중도 입사등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일할계산방식입니다. 예컨대 2월 15일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은 월급 / 28일 *15일 =2월 월급 해당월의 일수로 월급을 나누고 입사일과 퇴사일등의 기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 계산 일할 계산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월 15일 입사 평일 8시간 5일 근무자의 월급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