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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중도 퇴사,입사 월급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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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 임금 계산방법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도 퇴사 입사시 월급 계산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중도입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일할계산

 

중도 입사등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일할계산방식입니다.

예컨대 2월 15일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은

월급 / 28일  *15일 =2월 월급

 

해당월의 일수로 월급을 나누고 입사일과 퇴사일등의 기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 계산

 

일할 계산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월 15일 입사 평일 8시간 5일 근무자의 월급

8시간 *10일(실근무일수) + 주휴수당 = 2월 월급

 

4. 노동부의 입장

 

노동부는 월급을 일할계산 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을 정하고 동일하게 모든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일할계산이나 소정근로시간 계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월급을 계산한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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