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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징금 3배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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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징금을 최소 3배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현재 실어급여 부정수급은 혐의에 따라 최대 5배 징수가 가능하지만 하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징금의 최소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부정수급 비율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무상

부정수급 사건이 공모가 아닌이상은 통상적으로 1배의 추징금 처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정수급 행위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특별점검기간은 1회에서 2회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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