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ft.조건,계산)

반응형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때 등장하는 단어이다. 주휴수당은 무엇일까?

 

간단히 정의하면 1주일의 근무일을 만근하여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 그건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는 상관없다. 일용직이나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은 정말 중요하다.

 

 


 

주휴수당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다. 주휴수당은 결근없이 1주15시간을 일하면 받을 수있겠네?

 

 

주의할 점이 있다.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일을 하기로 약정한 날이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이다. 즉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된다.

 

 

실무적용

 

알바생은 주3일 6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있다. 소정근로일은 3일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한다. 만약 근로일에 근로자가 아파서 결근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복잡해진다. 근로자가 사전에 사업주에게 결근의 승인을 받으면 휴직이된다.휴직이 되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되며 나머지 근무기간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안한다면 결근에 해당되어 해당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산식

 

1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계산하여 지급한다. 어려운말이다. 간단하게 보면 일 8시간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위의 사례를 보자 주3일 일6시간일하는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은 18시간이다. 위 계산식에 대입을 해보면

 

18시간 / 40시간 * 8시간  =  3.6시간 바로 이 시간이 주휴시간이 된다. 여기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더해보자....

 

1주에 3일은 일하면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24시간/40시간*8시간 *1만원= 4만8천원이 주휴수당이 된다.

 

 


행정해석의 변경

 

과거 행정해석은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은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지 않아도 1주일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되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시 시작하는 나의 티스로리 블로그 1번째 글이다....

 

 

by 민승기노무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