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있다. 4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30분, 8시간이상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근로자가 9시에 출근하여 12시에 점심을 먹는 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이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를 한 경우 발생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업주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급이 되는 것이다.
휴게시간과 비교할 개념으로 대시시간이 있다. 예컨대 손님이 없어서 매장에서 직원들이 쉬고 있는 경우 휴식을 취하지만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할 수 있게 대기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게시간은 연속으로 부여 해야 하나?.... 법에서는 정함이 없으나 행정해석은 연속해서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휴게시간을 1분 단위로 쪼개어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학교수위의 경우 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하지만 휴게시간을 야간에 8시간을 부여한다. 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법률만을 규정한다. 따라서 회사에서 과도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휴게시간이 쉬지 못하고 일 했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다면 사전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BY 민승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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