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소득신고 관련 문제

반응형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외에 소득활동을 하면 안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80%이므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등 근로를 하는 자체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1. 취업은 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월 60시간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2. 소득신고 필수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인정기간중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인정일에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한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1~2배 추가징수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