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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을 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퇴사전 1년동안 임금체불액이 2개월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임금체불 2개월의 의미는 2개월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월 임금 1/2지급 , 11월 임금 1/2지금, 1월 임금 전체 미지급이라면 1년간 체불된 임금총액의 합이 2개월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임금지연지급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임금지연지급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퇴사전 1년동안 임금지연지급 기간이 2개월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지연 지급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이상이면 됩니다.
예컨대 10월 임금을 11월10일에 지급받아야 하나 11월30일날 지급받았다면 20일 지연지급입니다.
■ 임금이 지연지급되었다는 사실은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 사업장에서 급여를 이체한 통장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by 민승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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