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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나 오늘 권고사직 당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고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 너 나가라!" , "오늘 부터 해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했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회사의 경영이 어렵습니다. 혹시 퇴사할 생각이 있나요?" 라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퇴사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퇴사권고를 근로자가 받아 들인다면 권고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해고통보는 명확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인사권이 없는 상사가 "사직서를 써라"라고 한 사건에 있어서 해고의 진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를 해태한 사건에서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는 인사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으로 하는 통보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해고통보에 대해 근로의사가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by 민승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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