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근로기준법 연장수당 계산법 쉽게 이해하기 | 연장근로

반응형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연장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수당 계산법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연장근로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상을 근로하면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일 8시간 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10시간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일8시간을 초과하므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상시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내연장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법내연장근로라고 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4시간 주4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일5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른날 출근하여 4시간 일을 했다면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고정연장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 월12시간이 포함된 경우라면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계산법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월급명세서상 기본급,식대등이 포함됩니다. 가족수당과 직책수당의 경우에는 출근률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209만원 / 209시간 = 1만원(일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법 :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0.5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0.5배입니다. 통상적으로 1.5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1과 연장가산 0.5를 포함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실무상 근로자가 노동부에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y 민승기노무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