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장 주소이전등으로 인한 통근곤란 그리고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요건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전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것
■ 근로자의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며 근로자가 질병을 계속적으로 치료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회사의 휴직을 신청하여 거부당할 것
■ 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신청 거부
■ 회사에서 근로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주의해야할 사항
질병퇴사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자는 상기 3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사업장에도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휴직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질병치료 후 신청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바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의사소견상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기간은 연장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by 민승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