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수습기간 해고의 법률적쟁점과 판단문제

민노무사 2022. 7. 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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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면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습과 비교되는 계약으로 인턴,시용등의 계약이 있다.수습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평가하여 회사와 적합한 인재인지 교육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교육의 필요성 보다는 "일 잘할까? 말을 잘듣나?"를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수습기간 해고사건을 보면 70%이상 회사가 패소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수습개념과 비교

 

수습의 개념은 서두에 언급하였다. 새로 입사한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직원의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평가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위한 기간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턴을 들 수 있다. 인턴은 일정기간 회사와 계약을 하고 보조적인 업무와 평가만을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훈련이 필요한 수습과는 다르다. 따라서 근로자를 평가만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수습이 아니라 인턴으로 채용을 해야한다.

 


수습과 해고문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당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당성의 범위가 폭넓게 인정되는 부분은 수급근로자의 평가에 관한 문제다. 즉 평가가 공정하다면 수습기간중 수습부적격 통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실제 수습과 관련된 부당해고 사례로 수습평가의 정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자A는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수습부적격통보를 했다. A는 수습이 적용되지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사규에 수습의 정함이 있는 경우 사규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규를 근로자가 자유로이 볼 수 없다면 명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을 적용하였음을 입증을 못하면 위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 될 수 밖에 없다.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B는 3개월 후 회사로 부터 수습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B는 평가를 하는지도 몰랐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이다. 수습기간을 회사에서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평가내용과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 근로자가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가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습 부적격통보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별도의 평가 없이 주관적 의견만으로 부적격통보를 한다. 이런 경우는 해고사건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다.

 

수습근로자에게 평가내용과 항목을 고지하고 1개월이 지난후 중간평가 결과를 피드백해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종평가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아 구두로 부적격통보를 진행했다.

 

수습과 관련한 내용을 회사가 충실이 이행했다.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회사는 패소했다. 그 이유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 처럼 수습부적격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보 절차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보했어야 했다.

 

수습기간 해고절차

 

위 사례를 보면 어느정도 수습부적격통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

 

  1. 수급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2. 수습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전 평가내용과 항목을 공개하여 평가가 진행됨을 고지해야 한다.
  3. 평가는 2회에 나눠서 진행하며 1차 평가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교 교육을 해야한다.
  4. 최종평가시 수습부적격이 된 경우 서면으로 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수습부적격 통보를 한다면 회사는 큰 문제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문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없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회사에서 2개월 중반에 근로자에게 수습만료일인 3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통보한다면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된다. 즉 수습 부적격통보서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이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by 민승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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