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단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민노무사
2023. 2. 19. 20:22
반응형
일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일8시간 주5일)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컨대 시급1만원 일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만원*8시간 = 8만원입니다.
하지만 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조금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법
1)근로자A 시간당 임금 1만원이고 1일 7시간 주4일 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일급)은 다음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28시간 / 40시간 * 8시간 = 5.6시간
■ 1일 통상임금 : 5.6시간 * 10,000원 = 56,000원
2) 근로자 B 시간당 임금 1만원 1일 4시간 주4일 근로하는 경우 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3.2시간
■ 1일 통상임금 : 3.2시간 * 10,000원 = 32,000원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무상 달라 질 것은 없습니다. 위에 계산한 방법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by 민승기노무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