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근로기준법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로 변경

민노무사 2023. 3.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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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로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월차는 폐지가 되고 1년미만 연차로 대체되었습니다.

 


1년미만 연차

 

근로가자 1개월을 만근하면 하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를 1년미만 연차라고 부릅니다.

만약 근로자가 결근이나 휴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까지 지급

 

1년미만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달 즉  11개월까지 지급됩니다.12개월 근무를 하면 1년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넘어가면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 아니므로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연차소멸시효

 

1년미만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시효는 1년이 되는날 까지입니다. 예컨대 2023.1.1 입사했다면 2023.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시효로 소멸하고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사용촉진

 

최초 1년 근로가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1차촉구 이후 1년이 끝나기전 1개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by 민승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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