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후 1개월 근무
민노무사
2023. 3. 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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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있는 부분이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계약만료 입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만료
2. 2년미만 근로(5인이상)
3. 회사의 재계약거부
■ 근로계약서 존재
계약만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구두로 연장된 경우라면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계약기간 2년미만
비정규직법상 2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비정규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재계약 거부
계약만료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계약을 거부한 주체가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퇴사 1개월 근무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으로 보는 기간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은 일용직이므로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by 민승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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