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노동법이야기

간이대지급금 재직자도 신청가능합니다.(2023년 기준)

민노무사 2023. 2.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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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제도란?

 

체불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을 하는 제도를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으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2021년 10월 14일 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직자가 대상이 라니라 저소즉자 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1월 기준 : 최저임금 120%미만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대상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120%는 2,412,696원으로 해당 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민승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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